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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1가구 2주택 2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시적 2주택자 대체취득기단도 2년에서 3년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대체취득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6월29일 공포, 시행된다. 따라서 종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6월29일 이후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해당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더보기
2012년 달라진 부동산 취득세 요율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2012년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3.22대책」직전수준 으로 환원하여 9억원이하,1주택자에 한해 취득세를 50%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유상거래:원시취득,증여,상속 등을 제외한 매매거래 주택유상거래 감면현황(2010~2012) 구분 주택유상거래 취득세법정세율 2011.1.1~ 2011.3.22 2011.3.23~ 2011.12.31 2012.1.1~ 2012.12.31 9억원이하의 1주택자 4% 2%(50%감면) 1%(75%감면) 2%(50%감면) 9억원초과 또는 다주택자 4%(감면없음) 2%(50%감면) 4%(감면없음) 더보기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2년 더 연장(2010.8.29)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감면제도가 2년 더 연장된다. 또한 취·등록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도 1년 더 연장된다. 정부가 29일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발표한 종합대책 중에는 올해말 일몰이 종료되는 세제 혜택 기한을 더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원래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이면 양도세가 50%, 3주택이면 60%의 중과세율이 부과되지만 현재는 기본세율인 6~35%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몰이 올해말 종료돼 거래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장 현실을 반영해 일몰 시한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한 것이다. 비(非)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완화제도 일몰 시한도 2년 더 늘어난다. 다만 투기지역(강남·서초·송파) 소재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에 10% 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더보기
손해 본 부동산도 양도세 신고해야 하나? Q : 2년 전 무리하게 대출받아 아파트를 장만한 A씨는 대출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가 힘들어 결국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거래가 없어 급매물로 거래하다 보니 손해를 보고 팔았다. 손해 본 부동산도 양도세 신고는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납부할 세액도 없는 상황에서 꼭 신고해야 하는지가 궁금하다. A : 경기 침체와 더불어 얼어붙은 부동산 상황으로 최근 양도자산에서 손해를 본 고객들을 심심찮게 보게 된다. 그런데 A씨처럼 양도한 부동산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나, 1세대 1주택 양도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를 꼭 해야만 하는 것일까? 현행 소득세법상 규정을 살펴보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양도세 신고는 양도차익 유무(有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