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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2년 더 연장(2010.8.29)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감면제도가 2년 더 연장된다. 또한 취·등록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도 1년 더 연장된다. 정부가 29일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발표한 종합대책 중에는 올해말 일몰이 종료되는 세제 혜택 기한을 더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원래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이면 양도세가 50%, 3주택이면 60%의 중과세율이 부과되지만 현재는 기본세율인 6~35%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몰이 올해말 종료돼 거래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장 현실을 반영해 일몰 시한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한 것이다. 비(非)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완화제도 일몰 시한도 2년 더 늘어난다.

다만 투기지역(강남·서초·송파) 소재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에 10% 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되면 실수요 부동산거래가 차단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2년간 일몰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취·등록세 감면 시한도 1년 더 연장된다. 세부적인 적용 대상에 대해선 내달 중 별도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취·등록세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각각 2%에서 1%로 50% 세율만 적용되기로 돼 있었다.

한편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 임대호수가 5호 이상,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이를 각각 3호 이상, 7년 이상으로 더 낮췄다. 취득시 공시가격도 3억원 이하여야 세제 지원을 받았지만 6억원 이하로 지원 대상이 많아졌다. 주택면적 기준은 85㎡ 이하로, 현행대로 유지했다.
조선일보 이새누리 기자 newworld@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