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세금

손해 본 부동산도 양도세 신고해야 하나?

Q : 2년 전 무리하게 대출받아 아파트를 장만한 A씨는 대출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가 힘들어 결국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거래가 없어 급매물로 거래하다 보니 손해를 보고 팔았다. 손해 본 부동산도 양도세 신고는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납부할 세액도 없는 상황에서 꼭 신고해야 하는지가 궁금하다.

A : 경기 침체와 더불어 얼어붙은 부동산 상황으로 최근 양도자산에서 손해를 본 고객들을 심심찮게 보게 된다. 그런데 A씨처럼 양도한 부동산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나, 1세대 1주택 양도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를 꼭 해야만 하는 것일까?

현행 소득세법상 규정을 살펴보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양도세 신고는 양도차익 유무(有無)를 불문하고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즉 손해 본 부동산 등의 양도신고도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양도일(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해 5월 1~31일 확정신고하도록 규정에 나와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 양도세를 비과세받거나 오히려 손해 본 경우, 세금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큰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

통상 납세의무자에게 신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한 조세법령에서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리는 등의 벌칙 조항을 두고 있다. 다만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 기준금액이란 게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부동산 매각으로 손해를 봤거나, 비과세를 인정받아 산출세액이 없는 사람에게는 벌칙조항이 없는 거나 다름없다.

결론적으로 살 때보다 값이 떨어져 손해 본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관련 계약서 및 관련 필요경비 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신고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한 조항은 실질적으로는 강제성이 없는 납세협력의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일보 2009.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