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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2012년 달라진 부동산 취득세 요율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2012년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3.22대책」직전수준
으로 환원하여 9억원이하,1주택자에 한해 취득세를 50%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유상거래:원시취득,증여,상속 등을 제외한 매매거래

 

                                   주택유상거래 감면현황(2010~2012)

구분

주택유상거래
취득세법정세율

2011.1.1~
2011.3.22
2011.3.23~
2011.12.31
2012.1.1~
2012.12.31
9억원이하의
1주택자
4%
2%(50%감면)
1%(75%감면)
2%(50%감면)
9억원초과
또는 다주택자
4%(감면없음)
2%(50%감면)
4%(감면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