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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금액 ■ 주택임대차의 최우선변제 금액 적 용 시 기 서울시,광역시(군지역 제외) 기 타 지 역 2010.7.26~ 현재 서울 7500만원 이하 임차인중 2500만원 4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400만원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별표1참조 6500만원 이하 임차인중 2200만원 광역시,안산,김포,용인,광주 (군지역,인천광역시제외) 55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900만원 2008.8.21~ 2010.7.25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별표1참조 6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2000만원 4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400만원 광역시 (군지역,인천광역시제외) 5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700만원 2001.9.15~ 2008.8.20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별표1참조 4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600만원 3000만.. 더보기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무주택기준):주택청약시 (3)「소형·저가주택 1호를 10년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 60㎡이하이며, 5천만원 이하인 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장기간보유특례) ①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를 계속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현재소형·저가주택을 10년미만 보유한 경우 : 특례에 해당 안됨(따라서, 유주택자이며 종전 무주택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② (현재 : 무주택자)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소형·저가주택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기준 》 60㎡이하이며 5천만.. 더보기
2년만에 상향된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 요건 7월 26일부터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가 서울 기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소액보증금 한도 4000만원이 7년간 유지돼오다 2008년 8월 21일부터 6000만원으로 상향된 지 불과 2년이 채 안된 조치다. 더불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액 범위도 서울 기준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순위 설정에 상관없이 다른 담보물권자(근저당, 담보가등기 등)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이른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는 1984년에 소액임차인보호제도를 첫 도입한 이후 2010년 7월까지 모두 6차례나 상향돼왔다. 소액임차인보호제도를 도입한 초창기를 제외하고는 통상 5~7년 주기로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왔던 것으로 보면 초고속 상향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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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 경전철 노선도 지도를 클릭하시면 크게 볼수 있읍니다 조감도 노선도 더보기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 등기촉탁신청은 주로 법무사가 대행하나 개인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가능합니다. 1.서류발급:토지대장,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구청방문,해당구청이 아니라도 무방) 2.서류작성: 부동산목록 및 말소할 등기목록(각 5부)ㅡㅡ>사무실이나 집에서 서류 작성 -부동산목록:매각허가 결정정본의 뒷장에 붙어 있는 것이 부동산목록임(5부 복사) -말소할 등기목록 이라 함은 등기부에 기재된 말소할 등기목록을 타이핑하여 5부 복사 (A4 용지에 아래와 같이 타이핑하면 됨) 말소할 등기목록 1). 갑구순위 4번 2004년 8월8일 접수 제22145호 압류등기 2). 갑구순위 6번 2005년 7월13일 접수 제24272호 경매신청등기 3). 을구순위 3번 2004년 5월 10일 접수 제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