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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금액

주택임대차의 최우선변제 금액

적  용  시  기

서울시,광역시(군지역 제외)

기  타  지  역

 

2010.7.26~

현재

 

서울

7500만원 이하 임차인중

2500만원

4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400만원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별표1참조

6500만원 이하 임차인중

2200만원

광역시,안산,김포,용인,광주

(군지역,인천광역시제외)

55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900만원

2008.8.21~

2010.7.25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별표1참조

6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2000만원

4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400만원

광역시

(군지역,인천광역시제외)

5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700만원

2001.9.15~

2008.8.20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별표1참조

4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600만원

3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200만원

광역시

(군지역,인천광역시제외)

35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400만원

1995.10.19~

2001.9.14

3000만원이하 임차인중 1200만원

2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800만원

1990.2.19~

1995.10.18

2000만원이하 임차인중 700만원

1500만원 이하 임차인중

500만원

1987.12.1~

1990.2.18

500만원 이하

400만원 이하

1984.1.1~

1987.11.30

3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지 않음
※근저당,저당 등의 설정시점에 따라 위와 같이 최우선변제금액이 달라지므로 주의 바랍니다


별표1
과밀억제권역
⊙서울광역시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 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 공사면허를 받은 지역),남동유치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