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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

등기촉탁신청은 주로 법무사가 대행하나 개인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가능합니다.

1.서류발급:토지대장,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구청방문,해당구청이 아니라도 무방)


2.서류작성: 부동산목록 및 말소할 등기목록(각 5부)ㅡㅡ>사무실이나 집에서 서류 작성
-부동산목록:매각허가 결정정본의 뒷장에 붙어 있는 것이 부동산목록임(5부 복사)
-말소할 등기목록 이라 함은 등기부에 기재된 말소할 등기목록을 타이핑하여 5부 복사
(A4 용지에 아래와 같이 타이핑하면 됨)


                                            말소할 등기목록



     1). 갑구순위 4번 2004년 8월8일 접수 제22145호 압류등기

     2). 갑구순위 6번 2005년 7월13일 접수 제24272호 경매신청등기
     3). 을구순위 3번 2004년 5월 10일 접수 제12345호 근저당권설정등기
     4) . ...............




3. 표지 작성


                               표지작성 예(A4지)

                 매각에 의한 부동산이전등기촉탁 신청

사건:2005타경 3000호 부동산경매
채권자: 주식회사 XX상호저축은행
채무자 및 소유자:주식회사
매수인: 김XX
주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333-10
연락처: 01x-56X-073x

위 경매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은 매각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락대금 :금 원정
 1.등록세(이전등기) 금                   원정
 2.등록세(말소등기) 금                   원정
 3.국민주택매입 발행번호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금               원정
첨 부 서 류
1.토지대장등본(해당구청) 1통
1.건축물대장등본(해당구청) 1통
1.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및 건물) 각1통
1.주민등록표등본(매수인) 1통
1.매각허가결정정본 1통
1.매각대금납부영수증 1통
1.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1통
1.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영수필통지서,영수필확인서 각1통
1.우표:5920원
1.부동산목록 5부
1.말소할 등기목록 5부

                                                       2006.     .       .

                                  위 매수인 : 김        두     례(서명 또는 날인)


4. 해당구청방문(등록세 및 취득세 납부:재산과에 가면 됨)
구청방문시 직원이 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낙찰완납증명원 요구함
ⓐ취득세(농특세포함):2.2%
ⓑ등록세는 이전등록세와 말소등록세로 나누어 짐
-이전등록세는 소유권이전에 따른 세금(교육세포함):보통 경락가의 2.4%
-말소등록세는 말소건수에 따른 세금으로 건당3600원(교육세 포함)
-등록세(이전 및 말소)를 납부하면 은행보관용,개인보관용,등기소제출용으로 나뉨
-등기소 제출용(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

5.국민은행에 감
- 등록세 및 취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매입 후 되팔면 매입금의 약90%는 돌려줌)
-법원앞 국민은행에는 국민주택채권 창구가 보통 따로 있음
-취득세 고지서에 보면 낙찰물건의 토지 및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나옴
-채권창구에 가면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을 가르켜 줌

6.법원에 감(부산지방법원의 경우)
우표구입:5920원매입(법원내 우체국)
수입증지구입:이전에 필요한증지:9000원, 말소건당:2000원(은행에 가서 구입)

7.서류정리(순서대로 정리)
ⓐ표지
ⓑA4용지에 등록세(이전 및 말소)영수증,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매각대금납부영수증
우표를 스테이플러로 찍고, 수입증지는 하단에 풀로 붙입니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일반주택일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분)
ⓕ주민등록등본
ⓖ매각허가 결정정본
ⓗ말소할 등기목록(5부)
ⓘ부동산목록(5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