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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무주택기준):주택청약시

(3)「소형·저가주택 1호를 10년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

60㎡이하이며, 5천만원 이하인 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장기간보유특례)

  • ①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를 계속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현재소형·저가주택을 10년미만 보유한 경우 : 특례에 해당 안됨(따라서, 유주택자이며 종전 무주택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② (현재 : 무주택자)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소형·저가주택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기준 》

  • 60㎡이하이며 5천만원 이하인 주택(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함)
  • 주택공시가격 확인방법
    -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에 따름
    - 주택을 처분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을 따르되,개정규칙 시행일(‘07.9.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함
    - 주택이 멸실, 증개축된 경우 :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종전 주택의 용도변경 등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주택가격을 적용
  • * 주택공시가격 공시 : 공동주택은 ‘06년, 단독주택 등은 ’05년부터 공시됨, 개별공시지가는 ‘90년부터 공시됨
    • 《 청약자가 확인해야 할 증빙서류 》
      ① 주택공시가격
      ② (*필요한 경우)건물등기부, 건축물대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