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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2년 더 연장(2010.8.29)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감면제도가 2년 더 연장된다. 또한 취·등록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도 1년 더 연장된다. 정부가 29일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발표한 종합대책 중에는 올해말 일몰이 종료되는 세제 혜택 기한을 더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원래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이면 양도세가 50%, 3주택이면 60%의 중과세율이 부과되지만 현재는 기본세율인 6~35%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몰이 올해말 종료돼 거래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장 현실을 반영해 일몰 시한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한 것이다. 비(非)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완화제도 일몰 시한도 2년 더 늘어난다. 다만 투기지역(강남·서초·송파) 소재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에 10% 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더보기
손해 본 부동산도 양도세 신고해야 하나? Q : 2년 전 무리하게 대출받아 아파트를 장만한 A씨는 대출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가 힘들어 결국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거래가 없어 급매물로 거래하다 보니 손해를 보고 팔았다. 손해 본 부동산도 양도세 신고는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납부할 세액도 없는 상황에서 꼭 신고해야 하는지가 궁금하다. A : 경기 침체와 더불어 얼어붙은 부동산 상황으로 최근 양도자산에서 손해를 본 고객들을 심심찮게 보게 된다. 그런데 A씨처럼 양도한 부동산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나, 1세대 1주택 양도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를 꼭 해야만 하는 것일까? 현행 소득세법상 규정을 살펴보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양도세 신고는 양도차익 유무(有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