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금액 ■ 주택임대차의 최우선변제 금액 적 용 시 기 서울시,광역시(군지역 제외) 기 타 지 역 2010.7.26~ 현재 서울 7500만원 이하 임차인중 2500만원 4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400만원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별표1참조 6500만원 이하 임차인중 2200만원 광역시,안산,김포,용인,광주 (군지역,인천광역시제외) 55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900만원 2008.8.21~ 2010.7.25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별표1참조 6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2000만원 4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400만원 광역시 (군지역,인천광역시제외) 5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700만원 2001.9.15~ 2008.8.20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별표1참조 4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600만원 3000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