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의 최우선변제 금액
적 용 시 기 |
서울시,광역시(군지역 제외) |
기 타 지 역 | |
2010.7.26~ 현재
|
서울 |
7500만원 이하 임차인중 2500만원 |
4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40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별표1참조 |
6500만원 이하 임차인중 2200만원 | ||
광역시,안산,김포,용인,광주 (군지역,인천광역시제외) |
55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900만원 | ||
2008.8.21~ 2010.7.25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별표1참조 |
6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2000만원 |
4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400만원 |
광역시 (군지역,인천광역시제외) |
5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700만원 | ||
2001.9.15~ 2008.8.20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별표1참조 |
4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600만원 |
3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200만원 |
광역시 (군지역,인천광역시제외) |
35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400만원 | ||
1995.10.19~ 2001.9.14 |
3000만원이하 임차인중 1200만원 |
2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800만원 | |
1990.2.19~ 1995.10.18 |
2000만원이하 임차인중 700만원 |
1500만원 이하 임차인중 500만원 | |
1987.12.1~ 1990.2.18 |
500만원 이하 |
400만원 이하 | |
1984.1.1~ 1987.11.30 |
300만원 이하 |
200만원 이하 |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지 않음
※근저당,저당 등의 설정시점에 따라 위와 같이 최우선변제금액이 달라지므로 주의 바랍니다
별표1
과밀억제권역
⊙서울광역시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 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 공사면허를 받은 지역),남동유치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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