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취득세 요율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2년 달라진 부동산 취득세 요율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2012년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3.22대책」직전수준 으로 환원하여 9억원이하,1주택자에 한해 취득세를 50%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유상거래:원시취득,증여,상속 등을 제외한 매매거래 주택유상거래 감면현황(2010~2012) 구분 주택유상거래 취득세법정세율 2011.1.1~ 2011.3.22 2011.3.23~ 2011.12.31 2012.1.1~ 2012.12.31 9억원이하의 1주택자 4% 2%(50%감면) 1%(75%감면) 2%(50%감면) 9억원초과 또는 다주택자 4%(감면없음) 2%(50%감면) 4%(감면없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