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2012년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3.22대책」직전수준
으로 환원하여 9억원이하,1주택자에 한해 취득세를 50%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유상거래:원시취득,증여,상속 등을 제외한 매매거래
주택유상거래 감면현황(2010~2012)
구분 |
주택유상거래 |
2011.1.1~ 2011.3.22 |
2011.3.23~ 2011.12.31 |
2012.1.1~ 2012.12.31 |
9억원이하의 1주택자 |
4% |
2%(50%감면) |
1%(75%감면) |
2%(50%감면) |
9억원초과 또는 다주택자 |
4%(감면없음) |
2%(50%감면) |
4%(감면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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