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2년만에 상향된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 요건 7월 26일부터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가 서울 기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소액보증금 한도 4000만원이 7년간 유지돼오다 2008년 8월 21일부터 6000만원으로 상향된 지 불과 2년이 채 안된 조치다. 더불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액 범위도 서울 기준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순위 설정에 상관없이 다른 담보물권자(근저당, 담보가등기 등)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이른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는 1984년에 소액임차인보호제도를 첫 도입한 이후 2010년 7월까지 모두 6차례나 상향돼왔다. 소액임차인보호제도를 도입한 초창기를 제외하고는 통상 5~7년 주기로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왔던 것으로 보면 초고속 상향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