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무주택기준):주택청약시 (3)「소형·저가주택 1호를 10년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 60㎡이하이며, 5천만원 이하인 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장기간보유특례) ①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를 계속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현재소형·저가주택을 10년미만 보유한 경우 : 특례에 해당 안됨(따라서, 유주택자이며 종전 무주택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② (현재 : 무주택자)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소형·저가주택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기준 》 60㎡이하이며 5천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