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 등기촉탁신청은 주로 법무사가 대행하나 개인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가능합니다. 1.서류발급:토지대장,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구청방문,해당구청이 아니라도 무방) 2.서류작성: 부동산목록 및 말소할 등기목록(각 5부)ㅡㅡ>사무실이나 집에서 서류 작성 -부동산목록:매각허가 결정정본의 뒷장에 붙어 있는 것이 부동산목록임(5부 복사) -말소할 등기목록 이라 함은 등기부에 기재된 말소할 등기목록을 타이핑하여 5부 복사 (A4 용지에 아래와 같이 타이핑하면 됨) 말소할 등기목록 1). 갑구순위 4번 2004년 8월8일 접수 제22145호 압류등기 2). 갑구순위 6번 2005년 7월13일 접수 제24272호 경매신청등기 3). 을구순위 3번 2004년 5월 10일 접수 제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