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2년 더 연장(2010.8.29)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감면제도가 2년 더 연장된다. 또한 취·등록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도 1년 더 연장된다. 정부가 29일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발표한 종합대책 중에는 올해말 일몰이 종료되는 세제 혜택 기한을 더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원래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이면 양도세가 50%, 3주택이면 60%의 중과세율이 부과되지만 현재는 기본세율인 6~35%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몰이 올해말 종료돼 거래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장 현실을 반영해 일몰 시한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한 것이다. 비(非)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완화제도 일몰 시한도 2년 더 늘어난다. 다만 투기지역(강남·서초·송파) 소재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에 10% 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더보기 이전 1 다음